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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경기도 수의사회에서는 위 제목과 관련하여 지난 11월 27일(화)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순직하신 고인에 대한 예우와 유가족에 대한 위로차원에서 경기도수의사회 차원에서의 공식적인 위로금의 지원과 경기도 각 분회별 재정여건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의 지원과 회원들의 자율적 모금을 권장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.
2. 한편 대한수의사회에서도 각지부별로 위로금 지원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왔습니다. 아래와 같이 모금계좌를 안내하오니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가. 모금내용 : 고 임부빈 경기도수의사회장 위로금
나. 모금계좌 : 농협 301-0084-2027-01(경기도수의사회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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