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목 |
외환은행 수의사 전문대출 안내문 |
글쓴이 |
이봉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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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
2009-02-12 14:42:50, Hit : 49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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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환은행 수의사 전문대출 안내문
YES프로-에이스론
YES프로-에이스론
변호사,검사,한의사.약사.건축사.법무사.감정평가사.기술사.등등 국내모든 전문직 종사자 전문대출
대출 상담 문의
이봉조 010-6357-1526 fax:02-2179-9210
대출대상
*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현직에 종사하고 계신 고객 변리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, 관세사, 약사, 도선사, 기술사, 법무사, 건축사, 감정평가사, 공인노무사, 수의사, 손해사정인, 집행관, 한약사, 항공기 조종사(헬기 포함), 심판변론인, 경영/기술지도사, 대학교수(4년제 대학 조교수 이상), 보험계리사
대출한도
최고 5천만원(직종 및 소득에 따라 한도부여)
- 공동개업(예정) 변리사/약사/공인회계사/세무사/관세사/도선사의 경우 사업장별 최고한도 5억원
- 공동개업(예정) 변리사 1인당 최고 2억원, 공동개업(예정) 약사(한약사 제외)/공인회계사/세무사/관
세사/도선사 1인당 최고 1억원 등
※ 직종, 소득에 따라 한도부여
대출금리(연기준)
최저 6.27%
대출기간 및 상환방법
* 일반대출 : 3년 이내 연단위(최장 10년), 만기일시상환 ☞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기간 차등 적용 회전대출(마이너스대출) : 1년 단위(최장 10년), 만기일시상환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대출 : 13개월 ∼ 36개월(최장 3년)
금리우대
당행 프라임고객, 국민건강보험 급여이체, 외환신용카드보유(신청), 자동이체(2건이상),
급여이체등에 따라 금리우대
필요서류
- 개인사업자 :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사업자등록증, 전문직자격증 사본, 소득(수입)증빙서류 (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수입금액 증명원)
- 개업예정 변리사/약사는 소득(매출) 증빙서류 제출 생략
- 근로소득자 :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재직증명서,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, 전문직 자격증 사본
유의사항
* 대출신청시에 신용상태, 신용카드 연체기록, 금융기관 대출현황(카드대출 및 현금서비스포함) 및 보증금액의 변동등을 종합하여 심사하므로 대출금액이 감소되거나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 본 대출은 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(가계용)등 당행 여신약관의 적용을 받으며, 기타 대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문 상담원(이봉조 010-6357-1526)에게 문의해 주시고, 대출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※ 당행 여신 규정에 따른 부적격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대출 만기후 미상환하시는 경우 저희 은행의 여신거래 약관에 따라 처리됩니다.
※외환은행 에이스론 장점
▶타은행에서 대출시납부되는 취급수수료(약2.5%~3.0%)가 없습니다. ▶만기일시 상환방식(10년 연장가능)으로 분할상환부담이 없습니다 ▶지역 구분없이 동일한도 적용 다양한 금리 인하 서비스
대출 상담 문의
이봉조 010-6357-1526 fax:02-2179-9210
등록번호:05-00-00398 (www.kfb.or.kr은행연합회 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합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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